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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전입신고도 두번한다:)
나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중 회사때문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 하게 되었다. 당연히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가볍게 처리 했지만 법인대표자 및 법인이사일 경우 법인등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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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있는 이전 내용은 전체적인 e-Form신청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기재 했다고
"난 신고가 끝난 줄 알았네??"
아니었다 ..
결과부터 말하자면은 위택스에서 뽑은 지방세 납부서와 구비서류 등을 챙겨
등기소로 직접 방문해야한다
1. 변경등기 신청서 e-From에서 작성 완료 된 것 출력하기
2. 대표이사 주민등록 초본 - 등기하려하는 주소와 동일 해야 빠른 진행이 가능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증
4. 등록 면허세 납부 확인증
5. 법인인감도장
6. 대표자 신분증
이렇게 챙겨서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고
이렇게 접수하려고 가면 신청서부터 내미는 공무원분들에게
"e-From에서 신청은 다 했고 서류 드릴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드리자
생각보단 모든걸 끝내 온 나에게 고맙다는 표정의 눈웃음으로 답하셨다.
이렇게 접수 완료..
「이게 접수 완료다 .. 등기해태 할 뻔했네..휴..」
이리하여 2~3일 정도 지나니 등기변경 완료 됐다며 확인해보라고 하기에
바로 법인등기 임원 2인을 만료하면서 갱신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결론은.. e-From에서의 신청이 끝이 아닌 서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고
이 작업을 통해 작성,납부한 서류들을 등기소로 가지고 가서 접수해야만 한다는 점.
꼭 알려주고 싶어서 글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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