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등기소2 [2탄]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전입신고도 두번한다:) [마무리 처리내용] https://pyosung.tistory.com/11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전입신고도 두번한다:) 나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중 회사때문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 하게 되었다. 당연히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가볍게 처리 했지만 법인대표자 및 법인이사일 경우 법인등기라는 pyosung.tistory.com 상단에 있는 이전 내용은 전체적인 e-Form신청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기재 했다고 "난 신고가 끝난 줄 알았네??" 아니었다 .. 결과부터 말하자면은 위택스에서 뽑은 지방세 납부서와 구비서류 등을 챙겨 등기소로 직접 방문해야한다 1. 변경등기 신청서 e-From에서 작성 완료 된 것 출력하기 2. 대표이사 주민등록 초본 - 등기하려하는 주소와 동일 해야 빠른 진행이 가능 3. 등기신청 수수료.. 2022. 9. 5.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전입신고도 두번한다:) 나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중 회사때문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 하게 되었다. 당연히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가볍게 처리 했지만 법인대표자 및 법인이사일 경우 법인등기라는 서류에등기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때에는 등기해태라는 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 법무사 사무실 대리신청, 인터넷 등기소 셀프 신청, 직접 등기소 방문이렇게 3가지의 방법이 있겠구나 싶었고 곧 있을 법인임원변경등기 변경신청을 할 때 같이 맡겨야 겠다고생각하여 개설부터 맡겨 왔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전입신고 후 2주이내 등기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래서 등기소 가서 직접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라며 끝맺는 상황에서 초본과 법인인감도장만 전달해주.. 2022.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