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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법인사업자,개인)

2022년 10월 소상공인 대환대출/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이 있나?

by 정뚱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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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중순경 난 대환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고금리 시대에

납부하는 이자를 줄여보기 위해서 10월 신청가능한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게재해놓은 대환대출을 기다렸다.

10월 초에는 공휴일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하였으나

이제 재대로 알아보자고 하여 안내문과 함께 홈페이지를 들어가

공지사항을 읽기 시작했다.

최대 3천만원 ( 개인 / 법인 )..

이거라도 줄이는게 어디냐 싶어 신청해야겠다 싶었으나

손을 놓게 되었고 이렇게 어이없는 심정을 블로그에 작성한다.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속전속결로 처리 하였고

이렇게 발급확인이 되면 오른쪽에 은행 안내문이라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하며 많은 양의 자료지만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다.


은행 안내문


이 아래로는 각 은행 앱/방문시 필요한 사항들이기에

생략하도록 하며, 이 안내문을 읽으니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조건들이 보였다.

조건

-신청일 현재 기준 NICE 신용점수 744점

이하이며 비은행권 고금리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대환대출 가능 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

기금(지역농협・축협, 지역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카드사, 캐피탈사 대출은 대환불가합니다.

- 기업대출, 대출금리 연 7%이상, 대출신규일

22년 5월 31일 이전 건만 취급 가능

- 다음의 대상은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① 세금체납/② 신용정보등록/③ 연체/④ 휴폐업/

⑤ 융자제외업종/⑥ 대출심사결과 부적합 판단시)

법인으로써 2금융권에서의 대출을 받았다면 벌써 보증보험 및

법인신용도 하락으로 기업신용도 하락이 있었을테고, 이로인해

사업운영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었을까?란

의문이 드는 상태이다.

코로나19를 직격으로 맞으며 버틴 피해자영업자들이

유흥업소,음식점등만 있다는 게 아닌데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

아니고 뭐겠는가...

법인대표자로 금융을 이용할 시 사업자금/운전자금으로 대출 받는게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지 모르는 탁상공론.

하여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하는 대표자들은 개인신용대출을 받기 마련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무시하고 마련해놓은 탁상공론정책으로 나온 대환대출이라 생각되었다.

정말 그냥 어이가없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금/운전자금으로 대출한 해당되는 대출만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법인대표자로 받은 신용대출은

제한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우린 고금리시대에 7%도 높은 금리이나

희망을 갖고 기다렸던 한달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 허무함으로

끝인 듯 하다.

해당되는 법인대표자님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허나 9월부터 기다렸으나 이런 이유에서 허탈함을 느끼는 난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즈그들 잇속만 챙기기 바쁘구나

라고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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