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중순경 난 대환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고금리 시대에
납부하는 이자를 줄여보기 위해서 10월 신청가능한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게재해놓은 대환대출을 기다렸다.
10월 초에는 공휴일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하였으나
이제 재대로 알아보자고 하여 안내문과 함께 홈페이지를 들어가
공지사항을 읽기 시작했다.

최대 3천만원 ( 개인 / 법인 )..
이거라도 줄이는게 어디냐 싶어 신청해야겠다 싶었으나
손을 놓게 되었고 이렇게 어이없는 심정을 블로그에 작성한다.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속전속결로 처리 하였고
이렇게 발급확인이 되면 오른쪽에 은행 안내문이라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하며 많은 양의 자료지만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다.
은행 안내문





이 아래로는 각 은행 앱/방문시 필요한 사항들이기에
생략하도록 하며, 이 안내문을 읽으니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조건들이 보였다.
조건
-신청일 현재 기준 NICE 신용점수 744점
이하이며 비은행권 고금리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대환대출 가능 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
기금(지역농협・축협, 지역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카드사, 캐피탈사 대출은 대환불가합니다.
- 기업대출, 대출금리 연 7%이상, 대출신규일
22년 5월 31일 이전 건만 취급 가능
- 다음의 대상은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① 세금체납/② 신용정보등록/③ 연체/④ 휴폐업/
⑤ 융자제외업종/⑥ 대출심사결과 부적합 판단시)
법인으로써 2금융권에서의 대출을 받았다면 벌써 보증보험 및
법인신용도 하락으로 기업신용도 하락이 있었을테고, 이로인해
사업운영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었을까?란
의문이 드는 상태이다.
코로나19를 직격으로 맞으며 버틴 피해자영업자들이
유흥업소,음식점등만 있다는 게 아닌데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
아니고 뭐겠는가...
법인대표자로 금융을 이용할 시 사업자금/운전자금으로 대출 받는게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지 모르는 탁상공론.
하여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하는 대표자들은 개인신용대출을 받기 마련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무시하고 마련해놓은 탁상공론정책으로 나온 대환대출이라 생각되었다.
정말 그냥 어이가없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금/운전자금으로 대출한 해당되는 대출만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법인대표자로 받은 신용대출은
제한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우린 고금리시대에 7%도 높은 금리이나
희망을 갖고 기다렸던 한달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 허무함으로
끝인 듯 하다.
해당되는 법인대표자님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허나 9월부터 기다렸으나 이런 이유에서 허탈함을 느끼는 난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즈그들 잇속만 챙기기 바쁘구나
라고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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