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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업무지식

통신사 명의도용 처리 시스템과 명도방지를 위한 방법

by 정뚱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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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이를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까운 해당통신사의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가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출처 - 엠세이퍼 (https://www.msafer.or.kr/minwon_center/process.do)

쉽게 말해 남에 명의를 도용하여 이윤을 취하는 행위.

이를 명의도용이라 한다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 되리라 생각한다.

 

명의도용 위험성

▣신분증+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 가능으로

  • 이로인한 대출,소액결재,상품권등 구매가능
  • 범죄에 연류 가능 (보이스,문자 피씽등)
  • 개인정보 유출 가능(본인의 정보 유출)

수많은 위험상황이 일어 날 수 있음을 인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실시 되었는데 이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과 복지카드 등을 현재는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분실 접수는 즉시!

사람인지라 분실을 할 수 있기에 이때 분실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신분증들의 발급일자로 정상적인 진위파악을 하기에 사용가능으로 확인된다.

허나 그전에 사진과 이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데.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고?

1. 마스크 -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고

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는 멘트 자체가 기분나쁘게 듣는 사람들이 있다.

2. 사진 원본을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을까..?

3. 사진을 정기적으로 바꾸질 않는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를 보는 매장도 생겨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의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실신고를 꼭 바로바로 하기를 희망한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9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www.gov.kr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9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www.gov.kr

명의도용는 방지가 최선

https://www.msafer.or.kr/index.do

 

메인화면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

www.msafer.or.kr

엠세이퍼라는 홈페이지는 통신사의 가입제한의 설정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가입사실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당연하게 로그인이 가능하겠지만, 고연령층은 사실상 이런 부분 로그인 방식이 굉장히 달갑지는 않을 것이나

이런 부분이 제 2차 사고의 예방이 되기에 이런 로그인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로그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며, 네이버/카카오톡으로도 인증도 가능하다.

인증 후 주민번호를 -없이 기입 한다면 나오는 화면은 아주 쉽게 되어있다.

 

이후 가입제한 서비스의 페이지로 들어간다면 보이는 통신사앞 체크박스를 체크 후

제한해제 또는 가입제한의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끝!

명의도용이 확인 & 의심 된다면?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를 이용해보자.

엠세이퍼에 있는 서비스중 하나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이게 어렵다면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봐야 한다.

통신사고객센터대표번호

KT고객센터 - 1588-1618 또는 국번없이 100

SK고객센터 - 1599-0011

LGU+ 고객센터 - 1544-0010

본인이 사용중인 통신사는 국번없이 114

이 외 별정(MVNO)라는 알뜰폰 회사에서도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골치 아프다.

이건 전화로 알아보기가 힘든 것이..

첨부파일을 받운 받아 본다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엠세이퍼에서 가입사실확인을 한 후

해당 통신사에 연락을 취하여 명의도용이 확인 됐다면

요금 및 할부내역 등의 확인을 할 것도 없이 바로 ​

1.정확히 내 허락없이 개통 되었나.

2. 명의도용 회선이 개통될 때 나는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는지 증빙할만 한 자료가 있나(필요시 증빙)

​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혹,  1번의 경우에서 그렇다. 라는 답으로 결정 된다면 바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허위 신고시.. 대단한 후폭풍이 있으니 자신 있다면 허위 신고를 하여도 좋다.

신고 절차 및 처리 절차

신고접수는 각통신사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각통신사 114 접수도 일부 가능하나 제한적인 사항이 있다)

⊙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 채권사실 확인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 본인신분증 소지,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조사진행 협조 및 향후 일정 안내

이렇게 접수를 끝냈다면 이제 각 통신사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전담부서에서의 회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한다.

⊙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

⊙명의도용 회선 관련 개통점 사실조사

- 가입증빙서류 본사제출, 실사용자 추적, 판매점(자) 개통사실 확인

⊙개통점 소명 및 사실여부 판단

여기서 가입증빙서류를 판매자는 증빙해야하고

이때 CCTV 자료 및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등 여러가지로

명의도용이 아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 한다.

명의도용 신고를 했다고 바로 처리되는 통신사는 절대 없다고 본다.

길게는 2년도 끄집고 가는 상황도 봤고, 짧게는 2개월안에 처리 된 고객도 경험했다.

허나 고객본인이 나쁜맘을 먹고 명의도용으로 신고함으로 통신사에 피해를 주고 싶거나 본인이 소액결재 및

단말을 편취하고 이윤을 취한 뒤 면제처리 되길 기도 하면서 신고했던 사람까지 경험 했기에 볼꼴 못볼꼴 다 봤다고

생각한다.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사람이라면 ?
나쁜맘을 먹은 사람들은 말의 본질이 자꾸 바뀐다.
예전에 겪은 일이긴 하나 허위로 명도를 신고하였던 사람은 되려 무고죄,
민사상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사기죄까지 성립되어 고소장이 날아갔고
허위사실로 인한 죄를 묻게 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귀책의 여부가 판단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 및 고객 통보가 되면서

⊙조사기관 사실조사 결과 수령

- 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또는 고객반려

⊙최종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및 대리점)

⊙최종 처리

- 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 수납 명의 도용자 수사기관 의뢰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기 전에 명의도용 회선의 직권해지 조치가 되는 부분이기에

고객 신용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 단, 이 신용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는 초반에 잡았을때이다

요금이 나와도 무시하고, 미납이 있다고 어디선가 와도

무시해버린다면 채권추심통지서 로써 명의도용을 알게 되는 경우도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명의도용은 아니고 명의대여라면 ?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요금을 미납시킨다면?

상법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코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님을 법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해준 다는 것은 보증과 같은 경우라 생각하는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내 개인적 생각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명의도용,명의도용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을 공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일 것 이다 생각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1년 75.4% 통신분쟁 해결.pdf

이렇게 많은 분쟁중 명의도용이 속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명의도용을 겪은 고객님들은 심하게 자기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피해를 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 앞서게 된다.

허나 이를 계기로 분실/책임 등의 경험을 얻게 된 고객들은 조심성이라는 경험치를 쌓게 되는것이라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극심한 자기보호로 인해 매장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귀를 닫아버리는 고객들도 생겨난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일 우선으로 하는

正道(정도) 영업.

이 정도 영업이라는 것은.

매장은 시트지로 도배를 해놓고 고객이 들어오면 펜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모스부호 같은 신호로 가격을 안내하는게 아닌, 종이에 단말기의 가격만 덩그러니 적어 보여주는 게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이득되는 것만 가입시켜주고 결합과 같은 모든 변경부분은 고객이 알아서 해라는 식의 쓰레기 판매처럼 영업을 하는게 아닌.

요금제의 사용량 / 사용하시는데 적합한 단말기를

고객과의 대화(소통)을 통해 정하고 알맞는 가격이 나올 수 있게 설정하고 ,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고객이 이해하고 구매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왜 약정이 24개월인지, 왜 할부가 00개월인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의 판매를 추구 하고 있다.

사람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 듯.

고객과의 상황을 듣고 상황에 맞게 조율 하는 판매사들도

분명 있으나 폰팔이라는 군바리와 같은 잘 못 된

단어들로 상처 받는 모든 판매사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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