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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업무지식

휴대폰 명의변경 쉽게 준비하기![구비서류 안내편]

by 정뚱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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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일) 기준으로 

통신사들은 번호판매 방지를 위한 명의변경 제한 시행을 하게 되며 개인 ↔개인의 명의변경으로

골든번호를 사고 팔던 것을 금지하게 된다.

 

이후  개인 ↔개인의 명의변경은 아예 안되게 한다면

심각한 혼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예외처리유형을 두게고 예외항목에 적용된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놧다.

이러한 예외항목을 만들어 놓고 일반 명의변경(거래)는 못하게 해놓은 것이다.

 

이로써 휴대폰 번호는 통신사의 자산임을 정확히 고지 하였고

이후 서류들만 보고 준비하여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곳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으려고 한다.

 

1. 명의변경 업무처리의 성격

보통 명의변경은 그냥 명의만 변경한다고 생각되기에 업무절차가 쉽다고 생각한다.

허나, 명의변경은 세부적으로 놓고 본다면 말이 다르다.

양도인의 명의에서 해지 후 양수인의 명의에서 신규가입으로 봐야하는 절차로 

양수인신용정보와 더불어 미납금액이 있는지 또 현재 결합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결합의 주체에서 양수인이 재결합이 가능여부 까지 봐야 하는 업무이며

해지를 하고 가입을 시키는 업무이다 보니 USIM이 바뀌는 을 고려해야한다.

그렇기에 단말기를 가지고 방문하여 명의변경 업무처리 후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

ex) 할머니의 명의로 결합된 인터넷 상품이 첫째 아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였다면
할머니의 명의에서 둘째 아들에게 명의변경시 재결합이 [가능하다]
허나, 할머니 명의에서 둘째아들의 자녀에게 명의변경시 결합조건이 되지 않기에 재결합이 [불가능하다]

 

2. 누가 방문할건지 확인하자

가장많이 듣는 고객님들의 멘트는 이렇다.

"신분증들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여기서 잠깐 ☞신분증이라 함은

본인 확인 위한 증명서이고 본인이 지참했을때 효력이 발생한다의 원칙을 알고 방문하였음 한다.

 

개인 ↔개인 명의변경때 양도인만 방문시

양도(주는사람)인이 혼자서 대리점을 내방한다면 본인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그리고

양수인의 신분증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이 우선 필요하다.

이런 멘트를 듣고나면 백이면 백, 열이면 열의 고객들은 "뭐 그렇게 복잡해요?" 라며 불만을 표한다.

허나, 대리점에서 정한것이 아니라 지침서에 적혀있는 걸 안내 하는 것이기에

너무 힘빼지 말았으면 한다. (안타깝지만 힘빼면서 화내고 욕해봐야 바뀌는건 없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팁을 주자면!

양수인만 내방한다면 양도인의 신분증만 지참 후 대리점에서 양도인과의 통화로 업무요청에 대한 확인을 거친다면

인감따윈 필요없어진다.(양도인 신분증만 필요)

물론 , 양수인이 바빠서 못가는 상황이니 양도인이 갔겠지만.

명의변경이라는 업무의 성격자체가 양도인은 해지할 사람이니 굳이 중요치 않고

양수인은 신규가입을 할 사람이니 앞으로의 가입고객(민원포함)이란 부분에서 정확한 서명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3. 명의변경시 필요서류

개인이라면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임을 증빙) + 신분증만 필요하면 된다지만

개인의 대리인이라면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진다.

 

법인은 대표자가 움직이기 힘든 여건으로 거의 대리인이 움직인다.

그렇기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하고

대표자가 움직일땐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혹 , 결합을 원할때 인터넷의 명의자가 누군지에 따라 인터넷 명의자 신분증이 재결합으로 인해 필요하기도 하며,
인터넷명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4. 명의변경시 변수

나도 모르는 연체사실을 무언가 가입을 할 때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당사자들은 Why? 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 본인의 연체가 맞고 이를 처리 해야 함을 동시에 안내하게 된다

또한 명의변경을 하면서 결합과 같이 확인해야하는 상황과 더불어 복지할인도 체크를 해야하고,

여기에 추가로 010번호연결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확인을 끝내고 진행하는 업무로써 시간 소요는 업무진행 속도가 가장 오래 걸리는 업무이니

너무 촉박하게 굴지 않길 바란다.

(그렇게 급한 일이믄 어제 오지 그랬슈..)

 

3개월의 이력확인 및 납부확인

정상적으로 사용한것인지 확인을 위한 절차이며, 보통 4~5개월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3개월간의 이력이 전산에 반영되기에는 4개월정도가 되야 반영되기 때문이다.

허나 3개월간의 이력은 정상적으로 발생됐지만 대리점에서 이력확인이 안된다고 하거나 또는 해외체류, 지금은 군에서도 휴대폰을 쓰지만 군복무로 인해 3개월간 이력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각통신사의 지점(플라자)에서 예외처리로 가능하니 참고하여 업무처리를 마냥 기다려서 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5. 마지막 제출 하려는 서류의 발급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효력은 3개월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또한 훼손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는게 당연하며, 개인정보에 민감하다며 주민번호 뒷자리를 임의적으로

훼손해버린다면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통신사에서는 '마스킹'이라는 기능으로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등록하는 것이 기본 업무지침이기에

믿고 주셨다가 회수 하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고 출력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도..정~ 못믿겠다면 위탁대리점을 방문하지말고 kt.com에 접속해서

서류 출력/작성 하고 신분증은 온라인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하여 업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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